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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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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하여(근로의무 없는 날) 당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1. 1번이 가능하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죠?

    2-1. 9~21시 출근이라면, 9~17시까진 1.5배, 17~21시까진 2배로 계산하나요?

    2-2. '2-1'이 맞다면, 12~24시까지 근로한다 볼 때, 12~20시는 1.5배, 20~22시는 2배, 22~24시는 2.5배로 수당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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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상황, 다른 근로일에 근로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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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7시까지는 1.5배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가 맞습니다.

    3. 네 적어주신대로 1.5배, 2배, 2.5배가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연장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