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거부할경우 처벌가능한가요?
대표까지 6인 사업장이고요, 입사때 조건은 구두협의하고 입사해서 지금까지(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처음 구두때와 비슷한 급여를 받긴하지만 연장근무가 정말 많은지라 이런게 체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하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것 같은데 정녕 신고후 퇴사가 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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