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거부할경우 처벌가능한가요?
대표까지 6인 사업장이고요, 입사때 조건은 구두협의하고 입사해서 지금까지(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처음 구두때와 비슷한 급여를 받긴하지만 연장근무가 정말 많은지라 이런게 체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하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것 같은데 정녕 신고후 퇴사가 답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한만용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은 법령상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하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경우 서면작성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 담당직무, 임금의 구성·계산방법·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휴가,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담당직무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취업규칙에 의한다.’는 위임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강제적인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해야 하나, 강제근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거나(위약금) 또는 실제손해액에 관계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위약예정의 금지)
②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전차금상쇄의금지).
③ 이외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저축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나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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