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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01

알바 허위경력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카페알바를 구하기위해 카페알바경험이 없는데 있다고 이력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서 채용된 경우,근로자는 어떤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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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새로 알바를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되시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