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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2.12.28

대표이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

기존 대표이사님께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셨고, 직원이었던 분이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되셨는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기존 대표이사님의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를 정규직 직원 전환 날짜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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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 전환시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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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신규입사로 봐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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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신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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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이 입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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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 될 때부터 근로자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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