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
기존 대표이사님께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셨고, 직원이었던 분이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되셨는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기존 대표이사님의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를 정규직 직원 전환 날짜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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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 전환시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신규입사로 봐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신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이 입사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 될 때부터 근로자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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