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인사규칙을 개선+건의를 요청하려 합니다.
대표님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분 수당 지급에 대해 상의했을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발부에 계신 연구원 두분이 신입으로 입사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급여 100%지급)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님 말로는 수습기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한 날짜부터 입사일 기준이 되는거라고 이야기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입사일)로 입사일 기준이 되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되어있는 글로는 "근로계약기간:(ex) 2020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 저 날부터 입사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면
12월 1일부터가 정규직 전환이니 12월 1일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이 문제 때문에 미사용 연차 결산하기가 복잡해졌습니다 ;;; 자세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