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저희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시설측에 요구하였더니 시간외근무수당과 겹쳐 이중수령 할 수 없다 통보 받았는데 다른 시설은 2교대로 근무를 진행해도 이중수령이 가능하다고 받았다고 합니다. 22년 중 반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다면 받지 못한 수당들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교대 근무는 2일 근무 후 2일 휴무 하는 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