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받아서 사회 환원 한다고 하셧으면 자식은 상속 일부도 안되는건가요?
제 아는 동생이 부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사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유언장에 사회환원 한다고 공증을 하셨다면 자식들은 상속 없는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모텔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대출도 반이상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수 있고
일단은 유언 내용대로 재산이 처리되는데
상속인들은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이라면 원래 상속받을 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 해당 상속으로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