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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구리173
갸름한개구리17321.11.23

음주운전 정지 억울합니다ㅠㅠㅠ

새벽 12시경 여자친구와 국밥집에서 국밥과 소주를 먹고

3시정도에 나왔습니다. 둘이 많이 취했고 국밥집 앞에

대리기사분이 계셨던걸로 저와 여자친구는 기억합니다

여자친구가 중간에 내린 뒤 저의 목격지 까지 가던도중

얼마냐고 물어봣는데 경유지가 있어 요금이 꽤 비쌋고

저는 현금 만원대밖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금이 더 안내면 못간다며 실랑이를 하고

횡단보도 앞 1차선에서 대리기사는 그냥 갔고

저는 카드결제되는 카카오대리로 새로 부르겠다고

하고 운전석으로 옮겨탔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오지않자

잠에 들었고 일어나보니 경찰이 창문을 두드렸고 한시간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낫을땐 상황파악이 되지않았고 제가 운전을 한줄 알았습니다. 기억이 중간중간 끊겨있어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이 하라는대로

내려서 갓길로 가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0.07인가 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정지 딱지가 끊긴 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리부른 내역도 없고 식당cctv도 없다보니 증거를 내밀수가 없습니다. 일단 면허증은 제출한 상태고 임시면허 받은상태입니다ㅠ

제가 파킹한 상태로 잠들어있었고 차를 움직이지 않았는데

경찰측에서 제가 운전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해서 다시 면허반납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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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운전하지 않았다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임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협의를 벗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있을 경우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당연히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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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운전중이 아닌 정차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당연히 면허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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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실제 운전한 증거가 없는 이상 CCTV 등을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경우 (단순히 대리기사가 자리를 옮기고 운전석에 탑승만 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고 정지 처분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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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횡단보도 앞 1차선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상황으로, 대리기사의 진술 또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음주운전 정지처분이 나오는 경우 다투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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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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