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쯤 친구들과 1차 치킨 집에서 친구들은 술을마시고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2차 밥집으로 가서 거기선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술에 취해있었고 저는 이제 술을마시며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옆테이블 손님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신고가 들어와서 음주 측정을 해야된다 하셔서 측정기를 불었습니다.
수치는 0.114 가 나왔고 저는 1차 치킨집 시시티비 랑 동선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1차 치킨집엔 시시티비가 없었고 경찰서 에선 제가 2차 밥집에서 술 을 마신양 보다 수치가 높게나왔다며 검찰청에 넘어갔고,
약식기소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는 제가 타지에 있어 제대로 하지못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상황설명 후 억울하다 말씀드린게 전부입니다.
통지서 나왔을때
주요내용 : 귀하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사건을 ooo검찰청으로 송치함
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