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추가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였고, 카페 라스트오더가 18시30분, 퇴근시간 19시 입니다
근데 사장님,점장님은 라스트오더가 있지만 퇴근시간까지는 퇴근하면 안된다라는 말도 안하셨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전부터 그 카페는 라스트오더 시간되고 카페 마감 마무리가 되면 퇴근시간이 아니여도 퇴근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그렇게 퇴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입사하면서 교육을 마감 마무리가 되면 퇴근을 해도 된다라고 매니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월급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 한다고 하니 조기퇴근을 문제삼아 소송을 한다하고 조기퇴근한 부분에 대해 돈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 돈을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조기에 퇴근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니저, 사업주의 묵인하에 마감이 되면 원래 퇴근시간 이전에도 퇴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입증(매니저나 사업주
와의 문자나 통화내용 또는 동료 들의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퇴근의 관행, 그에 대한 임금지급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겠으나,
정해진 퇴근시간 전에 퇴근을 하였다면 조기퇴근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임금 수령은 근거없이 수령한 이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