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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반짝빛나는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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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추가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였고, 카페 라스트오더가 18시30분, 퇴근시간 19시 입니다

근데 사장님,점장님은 라스트오더가 있지만 퇴근시간까지는 퇴근하면 안된다라는 말도 안하셨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전부터 그 카페는 라스트오더 시간되고 카페 마감 마무리가 되면 퇴근시간이 아니여도 퇴근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그렇게 퇴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입사하면서 교육을 마감 마무리가 되면 퇴근을 해도 된다라고 매니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월급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 한다고 하니 조기퇴근을 문제삼아 소송을 한다하고 조기퇴근한 부분에 대해 돈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 돈을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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