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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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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그룹 1ㄷ1 채팅에서 욕박았는데 고소 될까요

20살 남자입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상대방한테 1ㄷ1 그룹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경우에 고소가 될까요 아 상대방은 자기가 변호사고 친한 경찰도 많다고 했어요 저한테 너희 형도 패주고 친구들도 패주고 니애미 5천원에 샀다는

둥 패드립 성드립도 했어요 BAKSAL이 상대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의 공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