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착오 임금소급삭감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업무 착오로 인해 기존 월급이 과다책정되어 월급여를 줄인 근로계약서를 임금적용일을 최초 입사일로 소급시켜 재작성하면 별도 임금삭감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이 착오지급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적어주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과지급된 금액은 공제가

    아닌 근로자에게 착오로 잘못지급한 임금액을 알려주고 회사에 반환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면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