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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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착오 임금소급삭감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업무 착오로 인해 기존 월급이 과다책정되어 월급여를 줄인 근로계약서를 임금적용일을 최초 입사일로 소급시켜 재작성하면 별도 임금삭감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이 착오지급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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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사업장 업무 착오로 인해 기존 월급이 과다책정되어 월급여를 줄인 근로계약서를 임금적용일을 최초 입사일로 소급시켜 재작성하면 별도 임금삭감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이 착오지급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