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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이런 경우 급여 소급 지급 가능할까요?

직원 간 입사년도는 다르나, 입사 후 동일한 근무 연차에 받는 월 실수령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두 직원 모두 경력인정사항 없음,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기간 근무 후 승진, 월 급여에는 동일한 금액의 수당만 지급됨)


원인을 찾다보니 근무 기간 중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기본급이 조정이 된 적이 있었고, 이때 최초 산정된 기본급에서 급여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여 A직원은 기본급 재산정으로 누락된 급여를 익월에 소급 받았고, B직원은 기본급 조정조차 없었던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락 지급된 3년치 급여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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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락 지급된 3년치 급여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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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에 있어서 회사의 실수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적게 지급 되었다면, 3년 간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한 두 근로자의 입사연도가 다르기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계에 따를 경우에 급여 지급이 잘 못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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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하였다면 소급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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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래 지급되었어야 하나 착오로 누락되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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