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입사년도는 다르나, 입사 후 동일한 근무 연차에 받는 월 실수령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두 직원 모두 경력인정사항 없음,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기간 근무 후 승진, 월 급여에는 동일한 금액의 수당만 지급됨)
원인을 찾다보니 근무 기간 중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기본급이 조정이 된 적이 있었고, 이때 최초 산정된 기본급에서 급여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여 A직원은 기본급 재산정으로 누락된 급여를 익월에 소급 받았고, B직원은 기본급 조정조차 없었던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락 지급된 3년치 급여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