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의 강제적인 회의 논의
노동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 찬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대의원간의 회의는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위원장은 따로 할수 없고 (위원장의 강합적인 의견제시)자기 앞에서 해야 된다고 하였고 대의원들은 20년 가까이 하는 위원장에게 공산당같은 압도적인 분위기였지만 의논하여 안건은 반대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위원장은 발언하는 대의원에게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이런게 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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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회의 방법에 정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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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대의원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한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압적인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대의원들과 항의를 하셔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잘 반영하여 노조위원장 선거시 투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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