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 계약해서 해당 요일 전부 근무했는데 계약이 1일부터가 아니면 깎인 급여로 받나요?
예를들어 4월에 목금토일 주 4일 근무하였는데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일)
계약 날짜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 아님)
4월 한 달간 주4 근무로 받기로 했던 통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월급*28/30을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괄계약입니다
고용·노동
예를들어 4월에 목금토일 주 4일 근무하였는데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일)
계약 날짜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 아님)
4월 한 달간 주4 근무로 받기로 했던 통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월급*28/30을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괄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