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5인미만적용이나 연차 및 추석이나 공휴일 1.5배지급이 안되나요?
1.직영점이 한 4개정도 있는 매장입니다 직영점일경우에는 직영점 전체인원으로 인원수를 세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2.사장님이 사업자를 매장마다 따로냈을경우는 5인미만 관련되어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3.월급제인걸로 알고있는데 명세서 보니까 금액은 근무일수x하루일당으로 계산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공휴일 이나 법정휴무일에는 1.5배를 지급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사업장이 여러곳일 경우,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 단순 형식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회계처리를 공통으로 하는지와 근무내용과 장소가 독립적인지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지점마다 인사교류가 있거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 지는 등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에 해당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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