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요즘 방송을 시청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죄를 지어도 어떻게 무죄 석방을 요구하고 당연한것처럼 처리할려는지 너무 이상합니다.
최근의 사레를 보아도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판단은 법의 심판상인 판사가 하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되는것 아닌가요?
권력가, 재벌가, 기타 유명인사들은 죄를 짓고도 아주 떳떳이 무죄 판결 혹은 경미한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치를 너무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불편부당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법부는 계속하여 사법제도를 보완해 해왔습니다.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관을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법관이 임의대로 형을 줄이거나 늘리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의 연고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의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위해 법관과 변호사가 연고가 있을 경우 사건담당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법제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력 정치인과 재벌가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을때 범죄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들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하여 제도 보완을 해나가고 있으며,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과거보다 좀 더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다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개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질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그 어느나라보다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현상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겉 뿐만아니라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세세한 사정까지 모두 알아야 판단의 당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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