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이 어떤지, 회사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와 다르게 산정하여 퇴직금액이 법상 기준보다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이 잘못 되어 적게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시점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전체 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만약 일부 수당 등을 누락하여 금액을 적게 산정한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