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에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후에도 직원을 못구하는
것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