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
사기꾼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실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선 이미 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으니 고소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아는거랑은 좀 다른데.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각하된다? 좀 이상하지만 나름 전문가인 경찰분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