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과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고소를 한다면,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민원처리에서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관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수사관은 위 사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