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전 월 인센티브 관련 질문입니다
학원은 아니지만 아이들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4월30일이었고
연차 소진으로 4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는데
인센티브가 1년차 회원관리 이후 2년차 재등록이 이루어져야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인수인계를 했고 담당교사를 A인 제 이름이 아닌 B인 선생님 이름으로 전환했기에 제가 이 아이의 재등록 인센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ex. 4월 20일 재등록, 재등록은 A선생님이 부모님과 연락하여 결제 확정 되어있었으나 카드결제는 새로운 B선생님이 진행함.)
연차소진되고있는 시기동안 발생되는 재등록은 제 인센티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