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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토끼143
신통한토끼14322.09.08

학원강사 잠수퇴사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5월 달에 입사를 하고 8월16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중학교1,2,3학년 수학을 월화수목금5시~10시까지 수업하기러 했고 월급150만원으로 두달 정도 잘 이행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1도 가르쳐봐라면서 월화수목 10시반~12시까지 추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추가 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2만원으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한 이주 수업하고 난 뒤 원장님이 고1친구들이 못가르치는 것 같다 했다고 고1수업은 조금 힘드니 제 의사와 관련 없이 다음 선생님 구해지면 그만하자 그러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1수학만 가르칠 선생님이 안 계실꺼같다고 중3도 하지말고 중1,2만 가르치고 주에 나오는 날도 줄일꺼고 당연히 급여도 줄어들것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아해하며 다음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싶다고. 그런데 답장이 없으셔서 그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박 비슷한 문자들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니 2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받았다니 급여날이 와도 급여를 주지않아 달라고하니 변호사와 얘기 후 급여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다음날 급여가들어왔습니다. 급여가들어온 이틀 뒤 내용증명서가 우편 등기로 날라왔습니다. 저 때문에 수강생들이 그만뒀다고 총 545만원의 피해가 있으니 정해진 날까지 보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요...

545만원을 안보낸다면 법적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전 학원강사 자격자체가 없습니다. 고졸이거든요.

고등수학폐강했다고 손해를 봤다고 적혀있어요. 고등가르친지 2주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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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상대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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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내용증명상 기재된 54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내역을 확인하여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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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주장 자료일 뿐이기에 그 자체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 중 그만하자고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계약 위반이 없다는 점, 기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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