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아는 형님이 건물관리인으로 2년 일하고 현재 3개월째 휴직중인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상 문제로 취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급여를 수령하여야 하고, 구직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