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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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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휴일 및 시급계산시 시간적용이 이게 맞나요?

저는 현재 5인이하 사업장인 식당에서


2년째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친구가 하는 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는 그냥


작성했다 치자고해서 그러자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시급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서 친구에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것은 아닌가해서 확실히 배워두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주6일 매일 1~10시 근무, 근무시 손님이 오면 어느때든 바로바로 일을 시작하기때문에 이경우엔 휴게시간이 따로 보장되는건 아닌게 맞나요?


2. 저는 현재 월급을 시급으로 받는데 10시까지인 근무여도 손님들은 10시 이후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엔 10시30분에 가게불을 끄고 나서는 경우라면 시간을 0.5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3.1주일에 하루 휴일이 월요일인데 가끔 예약손님이 계셔 그 주는 안쉬고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시급계산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4.처음에 근무을 시작할 때 4대보험비는 내주지만 퇴직금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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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지정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한게 아니라면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3. 휴일에 일한 시간 만큼만 시급처리 되겠습니다.

      4.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10시간 일하면 10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3.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하며,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도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30분이라면 0.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근로 시간당 시급이 지급되면 됩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그 시간만큼 더 지급해야 합니다.

      4. 불법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0시 30분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 4대보험 대납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0.5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할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