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내년 1월인가 2월까진데
힘들어서 11월 19일날 11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퇴직의사를 밝혔고 다른사람 올때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바지원을 했는데 점장님이 깐깐해서 고용을안하고 주급도 늦게 주시고 조롱을 하셔서 12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인 오늘 근무한 돈을 아직 못받아서 언제까지 입금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안나와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치료가 끝나면청구서를 보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11월 19일 퇴사의사를 밝혔고 상당 기간 후에 12월 5일 퇴사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치료비 청구서를 보내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최종임금은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까지 입금하라고 전하시고, 그 기간내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할 경우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에 12.4일 퇴사를 하였다면, 오늘까지는 지급을 받았어야 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