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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다람쥐251
경건한다람쥐25121.03.12

현 거주지 아파트 주차문제로 문의드려요?

현제 본가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저는 지방에 직장이 있어 주말 1~2주에 한번씩 내려가새벽시간대에 아파트에 주차를 합니다 거의 경비들 휴게시간이라 방문증 없이 주차해두는데요

한달전까지...경비업체가 교체되기까지는 아무 문제가없었는데...교체된경비분들 막무가네이네요 한달에 많으면4번 작으면1번 정도 주차하는데 주차할려면 등록하고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몇호에사는 차인지도 알고있으면서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시네요...접착제 듬뿍발라서...

ㅡㅡ 정말 빡치네요 ... 집갈때마다 이러니 스트레스인데...

원만하게 해결할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가구1주차무료2대는30만원청구입니다...한달에4번 추차하고 이도돈은 너무 아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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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거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며 관리 규약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실적으로 1가구 1주차이며 추가 주차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규약이 있다면 추가 주차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주차 금액을 조정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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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 등록이나 방문주차의 범위에 대해 정해져 있다면 일응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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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 등에 따른 조치이므로 단순히 위의 내용에 반하는 조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관련 관리 규칙, 규약 등에 따른 조치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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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원칙대로 안하여 반사적 이익을 받았을 뿐, 원칙대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부담하시거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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