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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상해치사 합의금 청구범위가 궁금합니다.

웨딩촬영을 위해 메이크업샵에서 화장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 얼굴에 5mm정도 움푹파여 피가 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진행되어야할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합의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진료비

- 3일전 머리미용,손톱네일비

- 당일 촬영스탭을 위한 간식구입비

- 촬영을 진행한다고 빠진 학원비

- 타지역이라 전날 이동관련 숙박비

- 연가에 따른 연가보상

- 이외 촬영을 위한 소모성 비용

모든 것이 이보다 오늘같이 좋은날 촬영을 하고자 했던 신부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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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민사에서 인용될 수 있는 금액들로 합의금은 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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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이지 간접적인 비용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상당과 메이크업 비용과 관련된 직접 비용 이외에 다른 간식비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액을 고려하여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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