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없이 중기청100연장계약 질문입니다.

오늘중기청 100 집주인과 연장계약을 하고왔는대

첫번째 사진이 24년도에 진행한 첫계약이고 두번째 사진이 오늘진행한 계약건입니다.

특약사항에 첫번째사진에는 5천만원을 돌려준다 써있는대

두번째사진엔 그런말이없는대신 1번에 특약조건을 전부 승계하는조건이다 라고 써있느대

이럴경우 5천만원돌려주는게 두번째 계약서에는 안써있어도 5천만원을 돌려준다 라는조건이 유지되는거맞죠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존 특약조건 모든 것을 승계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1번 계약서상의 특약사항도

    유효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중기청 100 집주인과 연장계약을 하고왔는대

    첫번째 사진이 24년도에 진행한 첫계약이고 두번째 사진이 오늘진행한 계약건입니다.

    특약사항에 첫번째사진에는 5천만원을 돌려준다 써있는대

    두번째사진엔 그런말이없는대신 1번에 특약조건을 전부 승계하는조건이다 라고 써있느대

    이럴경우 5천만원돌려주는게 두번째 계약서에는 안써있어도 5천만원을 돌려준다 라는조건이 유지되는거맞죠 ?\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계약서에 5천만 원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5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조건은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 번째 계약서에서 1번 특약조건을 전부 승계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첫 번째 계약서에서의 조건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계약서에 있던 5천만원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두 번째 계약서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승계한다고 적혀 있으면, 첫 번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시 언급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계약서의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해 집주인과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