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월별 임금내역 일할은 원단위 절사, 평균임금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가 맞나요?
퇴직금 산정 중 그동안 쓰던 엑셀파일 수식을 보니까
1)월별 임금내역중에 한달단위로 딱 떨어지는게 아닌 달들은 일할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럴때는 ROUNDDOWN으로 0단위에서 절사를 했고
2) 평균임금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로 ROUNDDOWN으로 2까지 절사했는데,
이에 대한 법령 규정 시행령 규칙 지침 등 명시가 된 내용이 정확히 있을까요?
그리고 위처럼 저렇게 절사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문제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임금 처리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내림을 해서는 안되고 올림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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