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 할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015년도 부터 근무중인 보육교사 입니다.
원장님 말론 2022년 3월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였기에 연차는 1개월에 1개가 발생하며 현재 5개만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맞는건가요?
매년 계약 하면 2015년부터 한 곳에 다니는게 소용이 없이 연차 계산이 될까요?
직서는 19일 날짜로 작성 하였으며 8월 31일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날 짜를 지키지 않고 19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 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