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보고 구매한 김치사기 관할고소방법
광고보고 김치를 구매했는데 10월1일 구매하고 귤은10월17일 구매했다가 18일 취소하고 환불요청했는데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로 접수해도 해결이 안되고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업체를 혼낼 수 있나요.
업체는 전화도 안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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