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수령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약기간이 2023.3.16~2024.3.15 까지 딱 1년 되아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자들은 퇴사당일 항상 오전에 인사하고 사원증반납후 오후근무안하고 점심쯤 나가거든요
저도 퇴사당일 그렇게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딱 1년이라서 신경쓰이네요
저도 퇴사당일 오전에 인사만하고 나가려하는데
혹시나 고작 몇시간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일까지 근무한 것이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딱 1년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오전에 인사드리고 퇴근한다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도 퇴사당일 그렇게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딱 1년이라서 신경쓰이네요
→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