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를 주장할수있나요
혹시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갔는데 해고 예고수당 받으려면 해고통지서를 받아야하는디 이걸 안끊어주고 계약해지 통보서를 끊어주는 경유면 어케해야대나요 현재 구두로만 사업장에서 해고통보하고 아웃소싱은 얘기를 들어보자고 사무실에 방문해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파견직)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권한이 없고, 아웃소싱 쪽과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에서는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보서의 명칭은 상관없으며, 해고일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해고 통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아직 해고와 관련된 상황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셔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급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서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당 통보서 해고통보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서 인지요?
사무실 방문 이후, 녹취를 통해 해고가 존재 했다는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을 근거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가 있었고 그 시점에 30일 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녹취록 등)하여야만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무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고 그기간이 끝나 계약만료하는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여서, 위탁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약만료 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위 내용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지서나 계약해지 통보서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도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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