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에서는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보서의 명칭은 상관없으며, 해고일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해고 통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아직 해고와 관련된 상황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셔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급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