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기준 부탁합니다. 52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회사사정으로 ( 회사 파산 ) 퇴사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몇개월 수령할수 있을까요 ? 나이는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년 입니다.
수고하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이 상기와 같다면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