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댓글 정도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려워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