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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매미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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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각서 제출범위 직계존속과 몇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재산상속 포기긱서 제출 범위가 직계존비속과 친족 어디까지 제출해야 히는지요? 예를 들어 직계존속및 사촌 까지도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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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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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는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상속권자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청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법정 상속인 전원이 다해야 하므로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후순위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빚을 물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 범위까지는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망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4촌 까지 상속포기가 되야지 더 이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