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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치와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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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14입사 후 2024.12.14퇴직했구요

퇴직원 작성했으며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명세서가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상실시키는 거 외에는 한달 뒤까진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군요

임금에 대한 명세서 조차 날라오지 않네요 급여일은 25일입니다

급여 따로 퇴직금 따로 지급도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무조건 한번에 지급하는게 원칙인가요?

따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네요…

12월 27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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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월 12월 14일 퇴직했다면 12월 28일까지 퇴직금 및 잔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금품청산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상실 처리는 익월 15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며, 이는 퇴직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