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매매, 강연 활동, 출판 등은 괜찮지만 그 횟수가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영리 업무에 해당되어 허가받지 않은 영리 활동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은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래와 같은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지. 예를 들어 부동산 인허가 관련된 공무를 가진 공무원이 이와 연관된 영리 업무(비영리 업무)에 관여할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금지됩니다.
셋째,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 니다.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경우. 유흥. 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 장애인, 학생,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한다. 인터넷 방송,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제한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 사실상 겸업이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