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시려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활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영리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겸직이 금지되고,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직할 때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도 다르지 않음).
따라서 법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범위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등과 같이 수익이 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공무원 신분의 경우 겸업금지(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세자료(수익발생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를 겸직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복무담당 부서에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일부 겸직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므로 2년이 지나면 또다시 겸직허가를 받아야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나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하는 경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매매, 강연 활동, 출판 등은 괜찮지만 그 횟수가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영리 업무에 해당되어 허가받지 않은 영리 활동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은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래와 같은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첫째,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지. 예를 들어 부동산 인허가 관련된 공무를 가진 공무원이 이와 연관된 영리 업무(비영리 업무)에 관여할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금지됩니다.
셋째,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 니다.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경우. 유흥. 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 장애인, 학생,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한다. 인터넷 방송,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제한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 사실상 겸업이나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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