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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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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기격리 권고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5인 미만 에스테틱 샵입니다. 원장인 저와 직원 2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직원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상태로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코로나에 걸러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상태이며, 병가의 이유로 샵에 나오지 않아 직원에게 예약된 모든 예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직원은 케어를 하며 손님으로부터 코로나에 옮을 것 같다고 (사실이 아닌 추정 상황) 주급의 50%를 급여로 지급해달라도 요청했는데요. 해당 경우 지급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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