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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270
과감한오색조27023.10.31

코로나 자기격리 권고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5인 미만 에스테틱 샵입니다. 원장인 저와 직원 2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직원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상태로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코로나에 걸러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상태이며, 병가의 이유로 샵에 나오지 않아 직원에게 예약된 모든 예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직원은 케어를 하며 손님으로부터 코로나에 옮을 것 같다고 (사실이 아닌 추정 상황) 주급의 50%를 급여로 지급해달라도 요청했는데요. 해당 경우 지급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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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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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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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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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보건당국 지침이 변경되어 자가격리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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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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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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