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보건당국 지침이 변경되어 자가격리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