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들 급여 정산 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지급할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들 급여 정산 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중 퇴사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약정은 법위반이므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문구대로 작성하는 것은 위약예정으로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러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존의
월 급여가 아닌 그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의
시급이 삭감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