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들 급여 정산 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지급할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