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러블리한바위새132
러블리한바위새132
24.01.29

수습기간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 관련(최저임금)

중도퇴사자들 급여 정산 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지급할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