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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132
러블리한바위새13224.01.29

수습기간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 관련(최저임금)

중도퇴사자들 급여 정산 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지급할 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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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들 급여 정산 시,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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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중 퇴사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약정은 법위반이므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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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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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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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문구대로 작성하는 것은 위약예정으로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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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러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존의

    월 급여가 아닌 그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의

    시급이 삭감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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