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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202
지적인파랑새20222.09.05

태풍으로 인한 건물 피해는 누구 책임인가요??

제 건물 및 토지의 임차인은 창고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철 소재의 무거운) 건물 내에 넣지 않는 등 물건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임차인의 물건이 날라가 저의 건물 및 타시설에 피해를 입힌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나요?

(태풍 대비, 건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부탁한다는 전화 및 메세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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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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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물건이 날아가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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