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때 문 가져와도 되나요?

말 그대로 아파트 현관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미루고 전화도 안받을때 문을 떼와도 상관없나요?

두 개 답변 부탁드려요

첫째 입주한 아파트일 경우

둘째 아파트인데 인테리어 현장일때(업자 상대로 시공후 바로 주는 조건(돈 안주고 버티는 업자가 있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쪽도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자력집행은 금지됩니다. 해당 문은 상대방의 소유물이므로 임의로 가져올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중문을 설치한 이상 이는 해당 건물에 부합된 부합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가져 오는 것은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거 침입, 손괴 등이 될 수 있고,

      인테리어 현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중문 설치 및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청구권자가 권리 남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회적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도를 지켰는지, 행위가 발동될 시간은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폭언 등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은 자력구제 대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된 문을 가져오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