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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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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사직서 작성 후 월급 지급날짜

8월 3일까지 일하고 8월 4일에 사직서 작성을 했는데 사직서에 "본인은 퇴사월에 정산할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일인 익월 15일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인가요? 이번달 15일에 지급되는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 지급이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이번달에 지급인가요 다음달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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