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까지 일하고 8월 4일에 사직서 작성을 했는데 사직서에 "본인은 퇴사월에 정산할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일인 익월 15일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인가요? 이번달 15일에 지급되는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 지급이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이번달에 지급인가요 다음달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 보아야 할 듯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금월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의 8월 근로의 대가는 그 다음 달인 9월 15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문구의 내용 상 다음달 15일에 금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월이란 건 다음달이라는 뜻이므로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을 1일~말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7월에 대한 월급은 8월에 지급되고 8월 3일간의 임금은 9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때는 8.1.~3.까지의 임금을 9.15.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장의 경우 1-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일-3일까지의 급여가 9월15일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에 동의했으므로 익월 15일입니다.
매월 15일은 전달 1일부터 말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