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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09.11

전세기간 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연장요청시

아파트 월세를 21년 12월에 임대를 놨습니다. 세입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년 있다 나간다고했는데 준공이 좀 연기가 되서 몇달을 더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월세 계약을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정확한 기간을 적기가 힘들꺼같은데 어떻게 계약서를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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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이사시기가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임차인은 이사화정일을 기준으로 최소하 4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및 이사일정"에 대해서 통보하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퇴거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장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계약간을 1년을 하여야 임차인의 갑작스런 퇴거통보시 보증금 반환등의 문제가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이여도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갱신으로 가시되, 입주일 정해진 3개월 전에만 말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희망하는 퇴거일을 물어 보신후 월세계약기간을 정하심이 좋겠습니다.

    특약에 임대차기간 중에라도 퇴거일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절할수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아랫쪽에 보시면 특약사항 또는 기타사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 그곳에 쌍방간의 일정을 조율하셔서 적고 월세로 얼마를 어떤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적으신 후 쌍빵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입주날자에 맞춰 빼고 나가시라하세요

    계약서 다시 쓰지 마시고 그전계약서 특약에 그내용쓰고 날자쓰고 날인해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는 대략적인 기간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은 임의로 정하였으며, 언제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 등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시려면 정확한 입주시기가 나올때까지 그대로 연장하시다가 입주일이 지정되면 한달정도 여유있게 만기일자를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