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가 공휴일 있는 주 또는 연차 사용하는 주중에 토요일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 6일 근무제로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중 반차 허용 / 토요일은 당직제 / 토요일 4시간,주중 반차 시 4시간 근무
※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시간과 무관함
질문사항.
공휴일이 있는 주에 토요일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지?
연차 사용을 하는 주에 토요일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지?
일을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리는 점은 공휴일,연차 사용을 하는 주에는 주 40시간 근로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시간을 채우라는 조건으로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라는 사업장 지시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
주중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쉬시면 되시고
쉬었다고 해서 토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모두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안 모두 회사의 부당한 지시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법정공휴일에 쉰다고 하여 원래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추가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