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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산양295
은혜로운산양29521.03.17

코인으로 증여시 세법 적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코인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

부모 자식간에 코인으로 증여할 시 세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을 물린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적용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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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무도 모르게 증여한다고 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를 하겠지요.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 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인프라 구축 및 세법 제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증여세법에서 가상화폐의 증여에 대하여 명확하게 열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매매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코인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이미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부터 과세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과세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