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몇세부터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PART TIME 아르바이를 하려면 몇세부터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다 될거 같지는 않아서 말이죠..
물론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다 될거 같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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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3세이상 15세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 이상부터 가능하겠으며 만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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