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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긴꼬리234
조용한긴꼬리23422.08.10

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대구에시골집이 있습니다.제가태어난곳이고요.어머님이 아직 거주하시고 저는 직장때문에 경주에살고있는데 지난해 옆집을 매수한사람이 집을헐고 경계측량을하니 우리가 옆집땅을 점유하고있다고 돌려받을려고 철거하라고합니다.저는 2평정도되는땅때문에 멀쩡한집을 철거하고 담장까지 쌓아달라고해서 황당한대요.저는 집이 조금 부서지던지 아래채방을 사용하지않기에 옆집에서 알아서 필요한만큼 조심해서 철거하고 담장도 옆집에서 필요해서하는건데 내가왜해줘야하느냐고 하는입장입니다.참고로 옆집사람이 원만한 대화가 힘든사람입니다.ㅠㅠ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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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부분을 매수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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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최초에 어떤 경위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과거에 제대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평소의 사실상 경계대로 지어졌거나

    침범사실 자체를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는 침범한 토지부분의 소유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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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경계를 침범당한 측에서는 철거 및 철거 완료시까지 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전제는 상대방의 측량 감정이 정확하다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우선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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