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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청가뢰140

고운청가뢰140

3일전 새상품급 에어팟을 샀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3일전에 당근마켓에서 24년도에 산 새상품급

에어팟을 샀는데 상대방이 계정 연동 해제를 안해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뒤로 풀어주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에어팟 유닛에 스크래치,하자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새상품급 에어팟이라고 올리고 하자랑 스크래치가 발견 된겁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AS센터를 갔다온다고 구매일을 알려달라니까 탈퇴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판매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새상품급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지하며 판매를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의 정도가 기망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기망행위라고 볼 정도에 해당하는 하자인지 즉 해당 하자를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